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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관한 규정에대해궁금합니다.

조경같은 업체에 일하는 동료가 동료들은 같이 외식으로하는데 혼자 별도도시락으로 따로먹으면 반장이든 책임자든 그 동료에게 퇴사를 강제적으로 할수있는 권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료입장에선 부당할수있을거같아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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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혼자 도시락을 먹는 행위 자체만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애초부터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강제로 퇴사시킬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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