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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3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직장에서 점심 시간에 저만 빼놓고, 상사분과 나머지 직원들끼리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따돌림) 인정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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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지만, 질문자님 보다 직급 및 관계(다수)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들)가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의 고충처리위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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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왕따분위기나 소외를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할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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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분과 나머지 직원들끼리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따돌림) 인정 될 수 있나요?

    → 위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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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후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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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부서에서 특정 한 명의 직원만 빼놓고 식사를 하는 것은 집단 따돌림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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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 보아야겠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특정 직원을 따돌리기 위하여 고의로 식사 자리에서 배제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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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에 대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을 제외한 일부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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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식사를 하는 집단적인 따돌림 행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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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집단 따돌림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예시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등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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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따로 식사를 하는 것이 반복되고 따돌림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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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따돌리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 고충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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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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