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직장에서 점심 시간에 저만 빼놓고, 상사분과 나머지 직원들끼리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따돌림) 인정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지만, 질문자님 보다 직급 및 관계(다수)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들)가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의 고충처리위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왕따분위기나 소외를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할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분과 나머지 직원들끼리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따돌림) 인정 될 수 있나요?
→ 위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후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부서에서 특정 한 명의 직원만 빼놓고 식사를 하는 것은 집단 따돌림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 보아야겠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특정 직원을 따돌리기 위하여 고의로 식사 자리에서 배제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에 대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을 제외한 일부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식사를 하는 집단적인 따돌림 행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집단 따돌림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예시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등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따로 식사를 하는 것이 반복되고 따돌림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따돌리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 고충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