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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5

임의동행을 거절하였으나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을 폭행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심야에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에서 1층 창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 보다가 발각되어 달아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다가 홀로 배회하는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발견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남성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관들이 남성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남성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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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는 없다.

    나. 공소외인의 행위가 법정형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 경우 비록 그가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는 없고, 또한 범죄의 사전 진압이나 교통단속의 목적만을 이유로 그에게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 동행은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엄격한 예외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강제로 연행하거나 체포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체포는 불법한 체포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정당한 공무의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대항하여 폭행을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폭행 행위 역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이 확립되어 판단을 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