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요
이번에 코로나확진이 되서 격리중이라 출근을 안했는데요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어서 직원들은 병가를 쓰는데요 기간제근로자도 병가로 처리되는지?
병가처리되면 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병가는 몇일까지 쓸수 있나요?
참고로 1년 안되게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간 차별이 있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를 하여 질문자님도 병가대상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확인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처리는 법으로 보장된게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 사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들에게 병가가 부여된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병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병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