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01. 코로나19 지침개정 후 기간제근로자가 코로나19확진 되었습니다.
업무특성 민원업무응대가 많아 격리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유급휴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거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등에 코로나 격리에 준하는 사유로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코로나가 확진된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업을 명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었던 시기에도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회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판단하에 격리하도록 지시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를 줄 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무급이 원칙이므로)
무급보다 좋게 처리해 주는 것은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