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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학생이 경찰이나 변호사 선임해서 자료 만든다음에 처분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폭심의를 받는 건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 절차 각 변호사선임 가능합니다. 학생이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 또는 경찰이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경찰 신고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역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신고 및 변호사선임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처분을 하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면 경찰 신고가 가능하고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