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경찰 신고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