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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쁜비둘기119
예쁜비둘기119
23.06.05

답변 부탁드려요ㅠㅠ//전세 계약 우편 진행 및 잔금일 연기

집주인(공동명의)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중개인이 집주인 막도장 파서 계약하고 집주인이 잔금일 날 직접 오시겠다 하셔서 거절함

결국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통해 계약서는 우편으로 주고 받는 대신 두분 (본인과 배우자)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로 합의봄 - 인감증명서로 증명서 효력이 발생하니 잔금일에도 오시지 않겠다고 함(녹취O)

그러나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간날 인감증명서를 같이 보내지 않음. 주민등록증 사본 가린거만 대충 보여주고 중개인이 종이 회수해감. 집주인은 이제와서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하냐고 되물음. 실랑이 끝에 추후 보내주겠다 해서 (중개인도 같이 들음) 전세계약을 진행함. 그런데 여전히 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중개인이 연락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함.

* 그동안 중개인과 전화한 내용, 문자한 내용 모두 있으며 계약 전날까지 증명서류 잘 보냈는지 확인해달라고 함.

>>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을지 질문 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를 이유로 계약파기시 제가 계약금 못 돌려받는 게 맞는지요?

2) 같은 이유로 집주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거고, 배액배상 요청할 수 있는지요?

3) 처음에 합의한 바와 다르게 인감증명서를 안 보내주려고 하고, 특히 원본 절대 안주시려 하는데 정당한 권리 아닌지? 사본이나 사진으로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3) 중기청 대출로 진행하고 있어서 잔금일날 바로 집주인한테 입금 되기때문에, 집주인이 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면 잔금일을 미루겠다고 해도 될까요? (실제 구두 합의와 다르기 때문에 확인 전까지 잔금일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

* 대출 취소 후 재신청시 3주이상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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