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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비둘기119
예쁜비둘기11923.06.05

답변 부탁드려요ㅠㅠ//전세 계약 우편 진행 및 잔금일 연기

집주인(공동명의)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중개인이 집주인 막도장 파서 계약하고 집주인이 잔금일 날 직접 오시겠다 하셔서 거절함

결국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통해 계약서는 우편으로 주고 받는 대신 두분 (본인과 배우자)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로 합의봄 - 인감증명서로 증명서 효력이 발생하니 잔금일에도 오시지 않겠다고 함(녹취O)

그러나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간날 인감증명서를 같이 보내지 않음. 주민등록증 사본 가린거만 대충 보여주고 중개인이 종이 회수해감. 집주인은 이제와서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하냐고 되물음. 실랑이 끝에 추후 보내주겠다 해서 (중개인도 같이 들음) 전세계약을 진행함. 그런데 여전히 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중개인이 연락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함.

* 그동안 중개인과 전화한 내용, 문자한 내용 모두 있으며 계약 전날까지 증명서류 잘 보냈는지 확인해달라고 함.

>>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을지 질문 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를 이유로 계약파기시 제가 계약금 못 돌려받는 게 맞는지요?

2) 같은 이유로 집주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거고, 배액배상 요청할 수 있는지요?

3) 처음에 합의한 바와 다르게 인감증명서를 안 보내주려고 하고, 특히 원본 절대 안주시려 하는데 정당한 권리 아닌지? 사본이나 사진으로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3) 중기청 대출로 진행하고 있어서 잔금일날 바로 집주인한테 입금 되기때문에, 집주인이 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면 잔금일을 미루겠다고 해도 될까요? (실제 구두 합의와 다르기 때문에 확인 전까지 잔금일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

* 대출 취소 후 재신청시 3주이상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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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를 이유로 계약파기시 제가 계약금 못 돌려받는 게 맞는지요?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포함하여 2배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같은 이유로 집주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거고, 배액배상 요청할 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3) 처음에 합의한 바와 다르게 인감증명서를 안 보내주려고 하고, 특히 원본 절대 안주시려 하는데 정당한 권리 아닌지? 사본이나 사진으로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 네 사본도 가능합니다.

    3) 중기청 대출로 진행하고 있어서 잔금일날 바로 집주인한테 입금 되기때문에, 집주인이 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면 잔금일을 미루겠다고 해도 될까요? (실제 구두 합의와 다르기 때문에 확인 전까지 잔금일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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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있어 전체적인 핸들링을 해야하는것인데 처음 협의한대로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왜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임차인이 불안하게 만드는것인지 부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임차인이 경험이없고 하니 대충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체도 모르고 신분증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분증 또한 일부가려 보낸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받아본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이런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저또한 부동산업을 10년가까이 하면서 이런 중개는 해본적도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적법하게 만나서 정상적인 계약을 요구하시고 않된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가 막도장을 만들어 찍는거부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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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는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시 확인을 위한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였고 중개인에게 대리권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사실상 인감증명서 첨부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이 일치하고, 중개인에게 대리권있음을 확인하였다면 계약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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