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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맘
호야맘23.01.11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할때 다른 법률소송처럼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야하나요?

합의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이혼을 할때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재판결과 승소하였다면 패소한 상대의 변호사선임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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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기재를 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승소를 했다며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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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답변서 등에 기재하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전액을 부담 시키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범위의 금원에 대하여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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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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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대개 청구금액 대비 승소(인용)금액이 얼마인지 비율에 따라 분담비율이 정해집니다.이혼소송의 경우도 원고가 전부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부담하라는 판결이 대개 나올 것이고, 이때 원고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그 결정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들인 변호사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지는 않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변호사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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