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답변서 등에 기재하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전액을 부담 시키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범위의 금원에 대하여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대개 청구금액 대비 승소(인용)금액이 얼마인지 비율에 따라 분담비율이 정해집니다.이혼소송의 경우도 원고가 전부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부담하라는 판결이 대개 나올 것이고, 이때 원고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그 결정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들인 변호사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지는 않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변호사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