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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게133
느긋한꽃게13324.03.09

아파트를 경매로 장만하려고 할 때 매매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파트를 장만하려고할 때 경매와 매매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한다면 경매 전문회사에게 의뢰하면 금액 또한 궁금하구요. 아직 특정 매물을 두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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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전문회사 비용은 매물별에 따른 난이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경매와 매매의 가장 큰 차이는 매매는 두 당사자간 시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경매의 경우는 법원이 주체로 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에서 20%할인한 금액을 최저매각대금으로 진행하기때문에 입찰이 없을 경우 계속해서 최저매각대금은 10~20%까지 떨어져 경매를 진행하므로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 권리관계상 하자등은 중개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경매의 경우 본인스스로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인수권리등을 판단하여 입찰가격을 판단하여야 하기에 실수를 할경우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매는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만큼 사전에 관련지식등을 쌓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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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려고할 때 경매와 매매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한다면 경매 전문회사에게 의뢰하면 금액 또한 궁금하구요. 아직 특정 매물을 두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준으로 부탁드립니다.

    ==> 법원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매 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서로 약정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의 1%, 낙찰금액의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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