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려고할 때 경매와 매매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한다면 경매 전문회사에게 의뢰하면 금액 또한 궁금하구요. 아직 특정 매물을 두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준으로 부탁드립니다.
==> 법원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매 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서로 약정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의 1%, 낙찰금액의 1.5%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