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할부항변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사용자에 대한 권리도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매했을때 소비자의 권리 중 할부항변권이 있다고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행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의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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