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의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