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그래서 일8시간 * 주5일 = 주40시간
이렇게 책정하여 급여산정 하니까
1시간 점심시간은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때문에 무급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므로 점심시간은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 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면 이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점심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보통 무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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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으로써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