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관둘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득이하게 가족행사가 있어서 12/25일 크리스마스 아르바이트를 뺄 수 있을지 점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제가 근무하는 요일이 맞구요. (저는 주3일 휴게시간 제외 22시간 근무합니다) 점주님이 어렵다면서 조정이 안되냐고 하셨고 그럼 1시간만 일찍 퇴근하는것도 안되냐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점주님이 그럼 그 1시간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데 괜찮냐고 하시는겁니다. 저는 15시간이 넘으니 당연히 나오는것 아닌가 했는데 점주님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채웠을시 나오는 것이다 하시던군요. 좀 황당했지만 그러면 저도 2주 후인 20일에 관두겠다고 보내고 여기에 글을 쓰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앞서 점주님이 주휴수당을 가지고 절 협박 아닌 협박하시길래 계약 당시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퇴사시 30일 전에 고지하고, 이를 어길시 일어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식의 조항이 있더군요. 이 부분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는 한달 단위로 다시 쓰는 계약서라 최근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0~11월이긴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개 학생이자 아르바이트인 저로서는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