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이사 시 아파트 관리실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10만원을 지불하엿습니다. 이사 하는곳, 가는곳 둘 다 계좌이체로 지불하였는데 이도 현금영수증 등 증빙한다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마다 관리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징수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와 관련된 관리비로 봅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로 보게 되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해당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불가하고 따라서 관리실에서 현금영수증도 별도로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증빙을 받을수 있다면야 당연히 소득공제 가능한데 관리실에서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과금, 관리비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소득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는 장례, 혼인, 이사 등을 사유로 지출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00만원이 공제되었으나, 이는 2008년말에 폐지되어 현재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구.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