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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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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이사 시 아파트 관리실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10만원을 지불하엿습니다. 이사 하는곳, 가는곳 둘 다 계좌이체로 지불하였는데 이도 현금영수증 등 증빙한다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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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마다 관리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징수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와 관련된 관리비로 봅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로 보게 되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해당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불가하고 따라서 관리실에서 현금영수증도 별도로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과금, 관리비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소득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는 장례, 혼인, 이사 등을 사유로 지출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00만원이 공제되었으나, 이는 2008년말에 폐지되어 현재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구.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