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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미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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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대출껴서 매매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강제경매가나요?

예시로 10억원의 집을 내돈 3억 대출 7억으로 샀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집값이 20%하락해서 8억원이 되었다면 제 돈은 1억만 남는셈이잔아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강제경매도 가능할까요?

주식을 담보로 잡는 대출은 담보비율이 평균 140%으로 즉 1억으로 5천만원 빌렸다가 30% 하락하여 제 원금이 7천만원으로 됬을시 바로 반대매매 나가는데 주택은 그런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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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강제경매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만약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자동 반대매매는 없지만, 대출 상환 불이행 시 강제경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는 무조건 반대매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현재 시세에 맞는 일부 상환 요청은 올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채무자가 상환만 잘 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은 대출을 껴서 매매했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도 해당 부동산을 강제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대출한 금액에 대해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제때 한다면 부동산은 낮은 가격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대출 심사를 다시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진 한도에 대해서는 즉시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대출금을 잘 상환하면 강제 경매는 없지만,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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