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무후 연말정산
이번년에 아르바이트를 4개월정도, 기간제근로를 4개월정도하였는데 제가 연말에해야하거나 하면좋은 신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유형도 달라집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할 것은 따로 없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3.3%를 뗀 후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일을 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르바이트소득과 기간제근로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로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내년 5월에 해당 알바소득과 3.3%사압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