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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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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무후 연말정산

이번년에 아르바이트를 4개월정도, 기간제근로를 4개월정도하였는데 제가 연말에해야하거나 하면좋은 신고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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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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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유형도 달라집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할 것은 따로 없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3.3%를 뗀 후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일을 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르바이트소득과 기간제근로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로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내년 5월에 해당 알바소득과 3.3%사압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