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노조가 올해생겼는데, 연말에 노사간의 연봉협상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있는데
제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같은 회사 다니는분이, 연말에 노사간의 연봉협상이 있다고, 연봉협상이 되면 올해 노조설립이후로 미지급된연봉만큼 소급해서 준다던데, 실제로 이게 맞는얘기일까요?? 실제로 그런사례가있는걸까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결과가 노사 간에 합의되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미지급된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와 노조 간의 협상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협상 시 인상될 경우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이며 1월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적용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교섭 결과에 따라 연봉을 소급하여 인상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는 노사 간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