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되도않는 협박을 하며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한다고합니다
저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을 해여한다며 저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인도 연락을 안받고 저도 밤 11시30분~아침7시 이 시간대라 자고 있던 시간이고 그 채무자한테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7시경 11통의 전화가 와있고 인스타 팔로워 가 캡쳐해놨다고 연락을 돌린다는겁니다ㅋㅋㅋㅋ무슨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허위사실적시유포or 사실적시유포를 하게되면 저렇게 협박까지 하는거면
사실or허위사실적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여나 이 경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증거도 다 있는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