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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고라니290
잘생긴고라니29024.01.04

공무집행 방해 및 경찰폭행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설명을 드리자면 술을 많이마신 상태에서 새벽에 택시를 잡고있었고 택시 기사님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언성이 좀 높아지고 위험할수있다고 판단하셔서 저를 수갑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제가 팔꿈치로 경찰관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고하네요… 고의성은 절대없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사과라도 드려야하는지…

전과없고 정말 이런일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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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음주상황에서 실랑이 도중 발생한 일로 보여집니다. 가능하면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가 되면 벌금 100~300만원 내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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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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