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협의 후 재산세 문의?
집을 형제들하고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후 공동명의로
하려고하는데 협의서 작성시 비율까지 적어야하나요
따로 양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공동명의한다고
간단하게 적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등기로 공동명의하면 나중에 1년 한번 재산세 납부는 한명 이름으로 오는건지 n/1로 각각 날아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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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획서에는 공동명의 시 각자의 지분비율도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재산세는 총 재산세에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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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상속받을 지분을 형제간 협의하에 정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보유자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각각 지분소유가별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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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에는 분할비율도 작성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지분별로 각각 납부서가 날아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협의분할은 정해진 양식은없습니다.
1/n으로 공동명의인경우 재산세는 1/n로 각각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협의 비율대로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비율도 기재하셔야 하며 재산세도 각자 비율대로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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