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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지지받는잔치국수

그럭저럭지지받는잔치국수

이러한 장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 플랫폼에서

평상시에 종종 대화를 나누던 디제이가 있습니다.

그 때도 평소와 같이 방송에 접속하여 대화를 나누다

디제이가 오늘은 방송을 짧게 하고 약속이 있어 나간다고 하여

오 남자친구구나~ 하고 장난의 말을 채팅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디제이는 남자친구 아니고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한 번더 남자친구 어머니? 라면서 2차 장난을 하였습니다 ( 순간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과도했다고 생각)

그러자 바로 강퇴를 당하였고 어느정도 불쾌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디제이가 만약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디제이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방송을 진행중이며

배경사진은 본인 사진이지만 얼굴은 가려져 있는 사진이고

평균 청취자는 5명 정도 되는 방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를 방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여러명인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해당 표현 정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제퇴장을 당한 후에도 계속 방문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유발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