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원고든 피고든 미성년자도 혼자 가능한데
민사소송은 피고가 미성년자면 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가요?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어려워서?전 원고이고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라고 해서 문득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