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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01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과 소송중에 나이때문에 손해배상 정도가 달라질까요?

저는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법적대리인은 피고의 나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관님에게 요청했는데 했는데 피고는 중-고등학생입니다.
미성년자만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것이 고려될 순 있으나 원고는 손해배상 정도는 배상 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의 부모를 상대로 진행중이므로 자식의 범죄로 일어난 배상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나이가 고려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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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절하게 잘 변론을 하신 것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서 경제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책임자의 경제생활, 수준을 고려할 수 있을 뿐,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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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책임능력도 고려가 되어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나이가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법정대리인이 실질적인 납부주체라는 점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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