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과 소송중에 나이때문에 손해배상 정도가 달라질까요?
저는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법적대리인은 피고의 나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관님에게 요청했는데 했는데 피고는 중-고등학생입니다.
미성년자만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것이 고려될 순 있으나 원고는 손해배상 정도는 배상 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의 부모를 상대로 진행중이므로 자식의 범죄로 일어난 배상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나이가 고려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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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절하게 잘 변론을 하신 것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서 경제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책임자의 경제생활, 수준을 고려할 수 있을 뿐,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책임능력도 고려가 되어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나이가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법정대리인이 실질적인 납부주체라는 점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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