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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똘똘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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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중도취소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틀전에 렌트를하고 차를 주행하는중에

1차선 직진중 2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다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부딛히긴 하였지만 사이드미러와 타이어가 조금 손상이간 정도의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난 사고라 너무 놀랐고 충격도 엄청 크게 느껴 졋습니다 일단 수습을 끝내고 다음날일어나 몸살이오거 듀통이있어 같이 타고있던 여자친구와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대인접수번호가 있어야 한대서 신청하였는데 그쪽에서도 대인접수 요청바래서 해드리고 치료를 받고 왔는데 여자친구는 접수가 안되어있다고하여 전화해보니 접수해주시는 분이 주말이고 병원에 있어서 죄송하다고 일단 제 돈으로 현금치료 하고 월요일에 다시 신청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인접수가 아직도 안되어 있길래 전화를해보니 오늘 해드릴건데

저희측 렌트카쪽에서 대인처리를 안해줫다해서

렌트카 회사에 전화해보니 경미한사고라 상대방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고 하여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끊었는데

일단 여자친구 대인접수도 안된것같고 이렇게 되면

상대방측에서도 대인을 취소할수있다고 하는데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거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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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았다면 상대방도 대인취소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인취소시 치료비는 직접 처리를 하고 있어야 하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직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대인은 처리를 해주셔야 하니 렌트카 보험회사에 대인접수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진단서를 지참하여 사고 접수를 한 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치료비는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