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는 재산세금액에서 분할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산세 납부시 2번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재산세 금액이 30만원인경우 15만원x2 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1년간 납부할세액의 12/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의 세액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닏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