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1년간 납부할세액의 12/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의 세액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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