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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군함조73
냉철한군함조7323.09.11

학부모차가 학교에 통행하는건 위법인가요?


학교 선생님께서

교통안전조례 5조를 예시로 드시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차는 외부차량이기때문에

아침 통학시간에 학교내로 입장이 불가하고


계속 입장시 학교측에서 징계를 내릴수밖에 없다는데


저 교통안전조례 제5조에 있는 외부차량의 정의가

학부모와 학생의 차에도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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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학교는 차량이 통행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아으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도 통행제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학시간 학부모나 학생들 차량이 학교로 몰릴 경우 학생들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차량으로서 출입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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