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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학교는 차량이 통행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아으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도 통행제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학시간 학부모나 학생들 차량이 학교로 몰릴 경우 학생들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차량으로서 출입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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