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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쫀떡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8개월 내에 18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닌진 8개월정도
한달에 근무 15번정도 하고 총 기간이 121일이에요
심야조도 상관없이 포함되는걸까요?
8개월 근무하면서 한달정도 60시간이 안 넘을때가 있는데 그 달에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할지 넘어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심야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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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간근무나 야간근무에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월 60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