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 소속 정교사 기준, 제단이 부도가 나면 해당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백수가 되는 것인가요??
2. 사립학교 정교사가 임용시험을 쳐서 공립학교 합격을 해서 공립학교로 간다면,
지금까지 냈던 사학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단의 부도로 인하여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소속된 임직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신청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단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바로 폐교를 하진 않을테니 선생님들이 바로 백수가 되진 않겠죠.
사립학교 정교사가 공립학교로 가면 사학연금은 돌려받거나, 공무원연금과 연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