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법인 (제단회사)가 부도나면 해당 사립학교 교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1. 사립학교 소속 정교사 기준, 제단이 부도가 나면 해당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백수가 되는 것인가요??
2. 사립학교 정교사가 임용시험을 쳐서 공립학교 합격을 해서 공립학교로 간다면,
지금까지 냈던 사학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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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단의 부도로 인하여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소속된 임직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신청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단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바로 폐교를 하진 않을테니 선생님들이 바로 백수가 되진 않겠죠.
사립학교 정교사가 공립학교로 가면 사학연금은 돌려받거나, 공무원연금과 연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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