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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불편함 신고가 가능한가요?

드라마 촬영으로 자주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을 못지나 가도록 막습니다. 촬영팀 인원이 저희 사유지인 집 문을 막고 앉아 있더군요. 요즘 촬영으로 인해서 다니는 길을 통제하고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까지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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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사유지 출입이 방해되거나 주민의 통행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촬영팀은 공공도로 통제나 주민 출입 제한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도로 통제 문제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의 사용이나 교통 통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팀이 이를 무단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이 통행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유지 침해 문제
      민법상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촬영팀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택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사유지에 앉아 있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 등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생활방해와 소음 문제
      촬영으로 인해 주민에게 과도한 소음이나 생활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촬영 시간 조정이나 소음 저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팀이 주민에게 과도하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5. 대응 방안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 방해나 주거침입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우선이며, 반복될 경우 구청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촬영 허가 여부와 적법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결론적 정리
      드라마 촬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민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침해하면서까지 진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행정기관을 통한 즉각적인 제지, 그리고 반복 시 민사적·형사적 대응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드라마 촬영 행위가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촬영팀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다면 강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