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료를 퇴사하면서 냈다고 입금해달라고합니다
상황은 제가 4월1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반 직원반 내야하는데 본인들이 전부냈다면서
저한태 퇴사하고 20일지났는데 연락이 오더니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이럴수있나요?
>> 네, 4월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회사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