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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04.2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사 전에 회사에서 낸걸 달라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료를 퇴사하면서 냈다고 입금해달라고합니다

상황은 제가 4월1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반 직원반 내야하는데 본인들이 전부냈다면서

저한태 퇴사하고 20일지났는데 연락이 오더니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이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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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기준으로 그달에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지 다음달에 납부할 것인지 결정되는데 질문자분께서 4월 1일까지 근무하셔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로 회사가 질문자분 앞으로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각 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실제 납부가 됐다면 이를 회사에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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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월급보다 보험료가 더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요청한 보험료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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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산재보험 이외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착오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이를 환수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반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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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료를 퇴사하면서 냈다고 입금해달라고합니다

    상황은 제가 4월1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반 직원반 내야하는데 본인들이 전부냈다면서

    저한태 퇴사하고 20일지났는데 연락이 오더니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이럴수있나요?

    >> 네, 4월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회사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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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각 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회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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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퇴사월 1일만 일해도 전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실재 받으신 보수를 기초로 퇴사시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분을 요구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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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은 제가 4월1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반 직원반 내야하는데 본인들이 전부냈다면서

    저한태 퇴사하고 20일지났는데 연락이 오더니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이럴수있나요?

    4월1일까지 일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처리됩니다.

    오히려 근로자한테는 유리하게 처리된것으로

    4월달 지역가입자로 처리된다면 더 많이 세금부담합니다.

    근로자부담분 납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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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퇴사 후에도 이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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