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현금이 없다고 월급을 미뤄줄 수 있겠냐고 하는데 받아야 될 서류나 조치가 뭐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회사 사정이 급 어려워져서 내년 봄까지는 현금이 없다고 합니다.
해서 그때까지 월급을 미뤄주고 분할로 받을 수 있겠는지 제안이 왔는데
받아둬야 될 서류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나요?
참고로 위 조건이 아니면 12월까지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조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얘기는 12월이 2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봄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명시한 '임금지급 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권고사직시에도 임금지급 등을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