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의 착오 성립에 있어서 경찰관의 답변이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예전에 제가 모욕죄와 통매음 가지고 갔을때 아무리 고소를 하려고 해도 거기 경찰분들이 통매음은 쉽지않다 어차피 해도 불송치다 하였고 모욕죄의 경우 롤에서 듀오를 한다 해도 지인이라 해도 공연성이 없다고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따로 통화하신 경사분이 제가 그러면 게임에서 자기 지인팟이다 3인이다 5인이다 하면서 자기한테 욕하면 모욕죄다 라고 하면 이거도 아닌거죠? 라고 하자 네네 안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설령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할지라도 제가 이 경사분의 말을 믿고 듀오한테 욕을 했다면 이 경우 법률의 착오를 주장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