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법 관련해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바일게임 와일드리프트하다가 상대방이 느그 ㅁ 느그 ㅁ 보댕2에 쑤셔줘 느거 ㅁ **개허벌이요 등등으로 통매음 경찰서에 신고 넣었는데 오늘 우편이 와서 봤더니 모욕죄는 성립이 안된다네요. 그래서 담당 경찰에세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무리봐도 자기는 이게 모욕죄라는겁니다. 제가 예를들어 달라했더니 18새끼라는 뜻 알지않냐며 상대방이 그렇게얘기하면 통매음이냐고 그리고 자기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한거냐며 절대 자기는 통매음이 아닌것같다네요. 그러면 어느누가 패드립에 저런 단어를 써가면서 욕을하는데 거기서 성적 욕망이 유발될수있나요?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도 통매음 성립이 되는것 아닌가요? 만약 성립이된다면 다른 경찰서에다 다시 고소장을 넣어도 되는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욕설에 대해서 대화 경위에 따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불송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설령 성립이 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른 경찰서에 다시 고소하여도 각하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