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하자를 발견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하자를 발견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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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달리 강제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환불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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