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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하자를 발견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하자를 발견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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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달리 강제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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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환불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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