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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염소171
얌전한염소171

납풀대급상습지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납품대금계약을 60일후결제로했는데 차일피일 일방적으로미지급해서 120일후결제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돈을 다른데다 돌려서 쓰고있는데 대여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거 같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업체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약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은 채무자인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대금 미지급 및 연체이자 즉 지연손해금을 함께 산정하여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 즉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 내 미지급시 이자를 붙여 지급청구를 새로 하겠다는 점, 지속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면서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