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풀대급상습지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납품대금계약을 60일후결제로했는데 차일피일 일방적으로미지급해서 120일후결제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돈을 다른데다 돌려서 쓰고있는데 대여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거 같고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업체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약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은 채무자인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대금 미지급 및 연체이자 즉 지연손해금을 함께 산정하여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 즉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 내 미지급시 이자를 붙여 지급청구를 새로 하겠다는 점, 지속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면서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