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폭언 및 하대로 인한 당일 퇴사
회사 사업자 대표는 남편이고 , 그 와이프가 실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2명이구요.
대표랑 실 경영자 포함하면 4명입니다.
회사 실 경영자가 개인적인 업무도 많이 시키고 폭언도 서슴없이 지르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 퇴사 당일에 너무 심하게 소리를 질러서 더이상 못 버틸꺼 같아 옆직원이랑 같이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은 5시인데 4시에 나왔습니다.
계약서 상 적혀있는 상여금도 다 준적이 없고, 업무처리도 너무 과하게 시키는것도 다 퇴사 사유에 포함 될 수있을까요?
직원이랑 같이 당일 퇴사 해버렷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 대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퇴사 통보도 카톡으로 남겨두었고, 지금 사직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고,퇴사에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약정한 상여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은 폭언 등 괴롭힘 신고는 할 수 없지만 괴롭힘 사실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시 당일에도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진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