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문제이기 보다는 해당 치료가 적정한 치료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보험금을 위한 과잉치료라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예에 들어서 생각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속으로 접촉하고가 났다고 하여도 일단 진단 등을 통하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실제 진단이 2주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