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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기한뿔영양114
신기한뿔영양114
24.03.29

전치2주의 경우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입니다. 질문 그대로인대요. 피해자가 일도 바쁘고 몸도 괜찮아서 병원에 안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상해요건은 성립안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전치2주의 경우라도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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