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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뿔영양114
신기한뿔영양11424.03.29

전치2주의 경우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입니다. 질문 그대로인대요. 피해자가 일도 바쁘고 몸도 괜찮아서 병원에 안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상해요건은 성립안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전치2주의 경우라도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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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정도의 피해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로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상해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에는 몸이 괜찮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역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은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되지만, 부상의 정도나 부위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나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나 관절 부위에 부상을 입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 경우 등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상해진단서 자체가 제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례적으로 2주 진단은 주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2주 진단으로는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치료를 받은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