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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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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에서 주당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수당 지급하나요?

저희 센터는 17명이 근무중입니다.

3교대이고 근무시간DEN(7,7,8) DDEEoffNNoffoff 9일패턴입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37.33시간입니다.

1. 만약에 근로자 A가 야근을 아침8시에 종료했다면 1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각종 회의와 교육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탄력근로제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이 전혀 안되는 것인가요?

2.근로자A와 B는 쉬는 날이 다릅니다. 그럼 6일차(주휴일)에 근무한다면 수당지급은 해야 하는지와 얼마나 해여하나요?

: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도 수당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평균 주40시간 일 8시간을 넘겼을때 수당지급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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