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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비26
기특한아비2622.12.12

탄력적 근로제에서 주당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수당 지급하나요?

저희 센터는 17명이 근무중입니다.

3교대이고 근무시간DEN(7,7,8) DDEEoffNNoffoff 9일패턴입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37.33시간입니다.

1. 만약에 근로자 A가 야근을 아침8시에 종료했다면 1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각종 회의와 교육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탄력근로제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이 전혀 안되는 것인가요?

2.근로자A와 B는 쉬는 날이 다릅니다. 그럼 6일차(주휴일)에 근무한다면 수당지급은 해야 하는지와 얼마나 해여하나요?

: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도 수당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평균 주40시간 일 8시간을 넘겼을때 수당지급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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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무일이 매번 변동되므로,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로 될수는 없으며, 비번일 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이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