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기록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0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업 측에서 “고용지원사업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존 근로계약서를 퇴사일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 계약으로 새롭게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는 게 어떻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기록에 남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