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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대벌래229
상냥한대벌래22923.08.29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기록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0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업 측에서 “고용지원사업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존 근로계약서를 퇴사일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 계약으로 새롭게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는 게 어떻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기록에 남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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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한 것으로 기록에 남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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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고용관계 종료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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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기록에 남는 건가요?

    → 서류상으로는 계약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최초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다면 이후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시 고용센터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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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나

    해당 수정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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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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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기록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하는 것이니 고용보험 내부에는 계약직으로 기록되겠지만 이게 외부에 알려질 일은 없습니다.

    기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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