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이 궁금해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근무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수당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마다 측정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그 범위에서는 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며(총1.5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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