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이 궁금해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근무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수당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마다 측정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그 범위에서는 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며(총1.5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