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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부전나비122
명랑한부전나비12224.01.29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pdf다운확인해보니,


의료비 지출 약 150만원

실비보험비 수령 약 90만원

으로 나왔습니다.(연봉은 4천만원입니다.)


전산오류로 인해 누락된 의료비 지출내역이 4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 누락된 40만원을 추가한다고 하면 23년도에 약 200만원 정도 의료비 지출이 있었는데요,


추가를 하건말건 의료비공제나 연말정산에 이득이 없다면 굳이 하지않으려 합니다.


누락된 부분을 추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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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의료비 총액(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총급여액 4천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리 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관련 서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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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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