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의료비 총액(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총급여액 4천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리 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관련 서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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