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질문
월 ~ 금, 09시 ~ 12시까지, 하루 3시간 재택근무 합니다.
시급은 13,000원입니다.
용역 개념이라 근로계약서는 생략한다고 하셔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3.3% 공제하면 자료가 다 남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로계약서는 급여나 세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니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작성했으면 싶었지만,
저 말고도 면접 본 지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요구하기가 난감했습니다.
제가 의문인 건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생략하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지급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급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이 12,036원이니
따지고 보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보다 월 6만 원가량 더 받는 거라
그렇게 시급이 높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2. 법적으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일지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이십니다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도 모두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만 적용되는 법들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형식이라면 상기 법 규정들 적용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