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중복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분이 고용보험 다른곳에 가입되어있다고
공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전월의 경우 고지내역서에 일용고용보험료가 부과되었음)
이런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때나 급여를 줄때 고용보험 어떻게 해드려야되나요?
산재만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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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2. 나아가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여야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중복가입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가입되어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납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