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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혁신적인막국수
25.02.11
18개월 내에 근무했던 이전 직장확인이랑 합산하고 싶은데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합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다른 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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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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