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 18개월이내가 무슨말인지 궁금해요
180일 채우는것과 18개월이내라는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알수있을까요?
전직장에서 180일못채우고 권고사직당하고 담번직장에서도 권고사직당했다면 합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근무한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무제한으로 포함되는게
아닌 질문자님의 최종 근무한 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이전 직장의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80일을 계산하는 기간 범위가 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 직장과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개월 범위 내에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개월은 이직일 전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 한 후에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전 가입한 이력과 이후 가입한 이력에 대한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된 일 수가 180일이 넘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한다면 고용보험은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 근무일 + 유급휴일(주휴일 포함)을 말합니다.
통상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됩니다.
전 직장 + 다음번 직장을 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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