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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낙타214
조그만낙타21424.02.05

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 18개월이내가 무슨말인지 궁금해요

180일 채우는것과 18개월이내라는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알수있을까요?

전직장에서 180일못채우고 권고사직당하고 담번직장에서도 권고사직당했다면 합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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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근무한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무제한으로 포함되는게

    아닌 질문자님의 최종 근무한 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이전 직장의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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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80일을 계산하는 기간 범위가 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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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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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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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 직장과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개월 범위 내에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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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개월은 이직일 전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 한 후에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전 가입한 이력과 이후 가입한 이력에 대한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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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된 일 수가 180일이 넘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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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한다면 고용보험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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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 근무일 + 유급휴일(주휴일 포함)을 말합니다.

    통상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됩니다.

    전 직장 + 다음번 직장을 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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