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부당인사로 해고 접수된 실장의 해고 철회 요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회사 구조는 A팀과 B팀이 있습니다.
두개의 팀을 관리하는 실장이 있는데요.
실장은 해당 두팀의 인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B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이 있었고
조직개편과정중 부당 인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실장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이 노동부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때 A팀 직원들이 해고 철회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해고 접수된 건에 대해 A팀 직원들이 탄원서를 접수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