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사망의 재산상속비율 궁금합니다?
재산상속비율을알고싶습니다
아버지형제는 7남매이고 그중 첫째큰아버지는오래전에돌아가셧고(배우자,자녀4명) 이번에 셋째큰아버지가(배우자와 자녀없음)돌아가셧습니다 저희아버지를단독상속인으로하여 재산정리중이며 추후 형제들 배분할예정인데 그비율이 어떻게되는지요(형제들비율과 첫째큰아버지의대습상속이되는 배우자와 자녀4명의 비율궁금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정리하고있고 주식같은경우는 상속세?어떤식으로 납부가 되나요. 그리고... 단독상속인으로 처리시 후에 불이익같은건....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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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들 7남매 가운데 3남이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서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인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제분들 6명이 1/6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
1남이신 첫째분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첫째분이 받으실 몫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1/6을 그 배우자가 3/11, 4명의 자녀들이 각각 2/11씩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다른 형제자매들은 1/6, 첫째분의 배우자는 3/66, 그 자녀분들은 각각 2/66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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