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들 7남매 가운데 3남이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서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인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제분들 6명이 1/6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
1남이신 첫째분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첫째분이 받으실 몫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1/6을 그 배우자가 3/11, 4명의 자녀들이 각각 2/11씩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다른 형제자매들은 1/6, 첫째분의 배우자는 3/66, 그 자녀분들은 각각 2/66씩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