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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비쿠냐119
날렵한비쿠냐11923.02.23

상속순위 어떻게되는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가 6남매입니다.

이번에 형제중 한 분이 돌아가셧습니다. (미혼)

할머니할아버지 돌아가신상황에서 미혼인형제의사망시 재산상속권리는 누구까지인가요?

형제중 큰아버지는 오래전 사망하신상태고 배우자와 자녀들도있습니다. (자녀중한명은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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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미혼인 형제자매이고 직계존속이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 중 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큰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을 대습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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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신거면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없으실 것이고

    부모님등 직계존속도 다 돌아가신 상태라면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은 형제자매들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분이 계실경우는

    이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됩니다.

    즉, 작성자분 아버지의 형제가운데 한명이 사망하셨고

    미혼인 상태로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라면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으실 형제자매가운데 한명인 큰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그 큰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큰아버지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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