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증여세 : 주로 부모님이 자녀 등에게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게 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사전 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2) 상속세 :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 등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을 상속
받는 자녀 등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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