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문콕 피해를입은 경우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14. 00:18

백화점 주차장 내에서 문콕피해를 입었는데 cctv상 피해정도가 정확히 확인이 안되는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상대방 차량 번호는 알 수있지만 해당

차량이 문콕을 하는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차량으로 인해 훼손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5. 2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해 차량 등의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해당 정황만으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법적으로 청구도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5.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 차량의 차문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소송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 차문을손괴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분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2021. 04. 14. 1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보상 받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2021. 04. 14. 0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이 인정을 하는 것이라면 배상청구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잇으나,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입증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2021. 04. 14. 0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