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 차량의 차문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소송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 차문을손괴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분이 입증하셔야 합니다.